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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유형 안내

■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퇴원신청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2개월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퇴원 절차

퇴원을 계획하고 계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은 사전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퇴원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동에서 퇴원 수속여부를 확인하고 원무과에서 퇴원 수납을 마치시면 퇴원약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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