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환자 : ① 원무과 접수 - ② 사본발급 동의서 및 주치의 확인 - ③ 주치의 면담 - ④ 수수료 수납
※ 병동 환자의 경우 병동 간호사실을 통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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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동의서(한글)
동의서(PDF)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위임장(한글)
위임장(PDF)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
1. 성인 : 신분증
2. 미성년자 :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발급 가능 : 의사능력판단은 진료의사 등이 자체적으로 판단 (보건의료정책과유권해석(2017.5.2)
■ 환자의 친족(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대리인(형제,자매,며느리,사위,보험회사 등)
1. 신청자 신분증
2. 환자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미성년 환자의 경우 환자 신분증 사본은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환자의 주민번호가
전부 표기되어 있어야 함.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법적보호자가 동의서를 작성(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구비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사망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사실확인서류
※ 사망 확인 가능한 서류(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제적등본 등)
■ 의식불명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의식불명 진단서
※ 의식불명임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
■ 행방불명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 법원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
■ 성년후견(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피성년후견인 법원서류한정후견(의료) : 신청인 신분증 / 환자신분증사본 / 피한정후견인법원서류
※ 별지 의료행위의 동의라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