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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절차

입원 관련 안내

원안내

  • 의령사랑병원은 제2차 의료기관으로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증을 소지하고 우리 병원에 처음 오시는 환자분은 1차 의료기관(보건소, 의원 등)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타 병원에서 전원 및 재입원 시 입원확인서 제출

  • 동반된 내과적 질환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소견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원은 외래 진료 후 진료의사가 결정합니다.

  • 보호의무자에 의한 보호입원일 경우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 입원 연장은 담당의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하며, 연장 대상자일 경우 보호의무자가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 후 연장 승인 시 연장 가능 

입원시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의무자(2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환자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환자이름으로) 1부

  • 동반된 신체질환(뇌의 기질적 장애포함)이 있을시 이에 대한 소견서

 

보호의무자의 자격

  •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손자) 및 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후견인(가정법원에 후견인으로 등록 되어 있는 후견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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