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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사랑병원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 합격

최종 수정일: 1월 12일



의령사랑병원이 보건복지부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에서 합격하였습니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에 의거 정신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령사랑병원은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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